민원 공무원, 폭언·성희롱 민원 중도 차단 가능해진다
행안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비정상 반복 민원인은 시스템 이용 제한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민원 담당 공무원이 욕설, 협박, 성희롱이 포함된 민원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민원 종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만 종결처리가 가능했다. 욕설 등 민원 내용에 폭언이 담겨 있어도 종결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고충을 겪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인 경우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취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처리된 건도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만큼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등 구체적 보호조치를 법률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민원 담당자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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