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무원, 폭언·성희롱 민원 중도 차단 가능해진다

행안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비정상 반복 민원인은 시스템 이용 제한

4월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민원 담당 공무원이 욕설, 협박, 성희롱이 포함된 민원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민원 종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만 종결처리가 가능했다. 욕설 등 민원 내용에 폭언이 담겨 있어도 종결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고충을 겪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인 경우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취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처리된 건도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만큼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등 구체적 보호조치를 법률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민원 담당자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