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적발 최다…9월 말까지 단속 강화

최고속도 하향, 25→20km/h…12월 말까지 시범운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집중 단속 기간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음주운전 10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등이다.

7월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엔 안전수칙 위반 행위 총 9445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6935건, 73.4%), 무면허 운전(1787건, 18.9%), 음주운전(273건, 2.9%)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다.

앞서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