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권 사이트 잡는다" 경찰청·문체부·인터폴 합동단속

대규모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불법 도박·성인 사이트 연루

사진은 지난해 12월16일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서울경찰청 제공) 2024.5.31/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오는 12월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인터폴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약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합동 단속한다.

올해는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불법 도박, 성인물 사이트에 넘어오도록 유혹하는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 사이트들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사할 계획이다.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도 긴밀히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성범죄 등 여타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연계 수사 또는 분리 이송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앞서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총 211개의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99명을 검거(12명 구속)했다. 지난해에는 합동 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인터넷TV(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해 검거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박, 피싱, 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이 있다"며 "문체부,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