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앞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집중 교통 단속한다

민·관 합동 개학기 안전점검…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대상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어린이용 장난감 안전 인증도 확인

초등학교 안전 환경 집중단속. (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오고 있다. 3월에는 불법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이번에는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먼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확인한다.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도 홍보한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협업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의 식품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식재료 공급업체도 지도·점검한다.

제품 안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단속 차원에서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한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할 경우 즉시 수거한다.

국민 누구나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