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1심 결론 [주목, 이주의 재판]

盧, 이혼소송 2심 중 김희영 상대 30억원 위자료 소 제기
위자료 20억 '가집행 카드' 확보 盧, 金에 가집행할지 관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22일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확보하면서 위자료 가집행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재산분할의 경우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할 수 있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재판부도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했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를 지켜본 후 '위자료 가집행' 카드를 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사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 해당 위자료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격을 가진다.

부진정 연대채무란 다수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경우 변제된 만큼 나머지 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노 관장 입장에서 가집행 요구를 최 회장과 동거인 김 이사장 어느 쪽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노 관장이 김 이사장과의 1심 결론 전 최 회장의 위자료 20억 원을 먼저 가집행했다면,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20억 원보다 적게 선고될 경우 노 관장은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자료 가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관장은 법원이 인정한 김 이사장의 위자료 가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 이상, 김 이사장에게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최 회장이 자신이 지급할 위자료 2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김 이사장을 향한 가집행을 막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