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1심 결론 [주목, 이주의 재판]
盧, 이혼소송 2심 중 김희영 상대 30억원 위자료 소 제기
위자료 20억 '가집행 카드' 확보 盧, 金에 가집행할지 관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22일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확보하면서 위자료 가집행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재산분할의 경우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할 수 있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재판부도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했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를 지켜본 후 '위자료 가집행' 카드를 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사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 해당 위자료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격을 가진다.
부진정 연대채무란 다수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경우 변제된 만큼 나머지 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노 관장 입장에서 가집행 요구를 최 회장과 동거인 김 이사장 어느 쪽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노 관장이 김 이사장과의 1심 결론 전 최 회장의 위자료 20억 원을 먼저 가집행했다면,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20억 원보다 적게 선고될 경우 노 관장은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자료 가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관장은 법원이 인정한 김 이사장의 위자료 가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 이상, 김 이사장에게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최 회장이 자신이 지급할 위자료 2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김 이사장을 향한 가집행을 막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