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前 보좌관, 재판서 혐의 부인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5750만원 받은 혐의
정씨 측 "태양광 전혀 관심 없었다" 공소 사실 부인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조유리 기자 =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전 보좌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의원 전 보좌관 정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부정 청탁을 받은 바도, 수락한 바도 없고, 당시 지역구의 공천이 관심사였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정 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2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같은 날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