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흡연장 폐쇄 '날벼락'…"길거리 흡연 풍선효과 대책은?"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금지 구역 10m→30m 확대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동의…흡연 부스 등 대안도 함께 필요"
- 김민수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김민재 기자 = "꽁초 버릴 곳도 마땅치 않고 길거리에서 피울 수도 없고…"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만난 직장인 이 모 씨(53·남)는 6년간 이용하던 흡연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씨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서 바로 앞 흡연장이 없어지면 거리가 먼 흡연장을 갈 수밖에 없고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오는 17일부터 지역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내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 특히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본사 건물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대로 인근에 있던 흡연장은 대부분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가릴 것 없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흡연장 폐쇄가 불러올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종로구에서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한 40대 남성 A 씨는 "이곳 흡연장을 이용하는 사람만 동시간대 30~40명 정도 된다"며 "흡연장이 폐쇄된다면 결국 이렇게 많은 흡연자가 어디 가서 흡연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인근 또 다른 흡연장에서 만난 50대 남성 흡연자는 "다른 흡연구역이 없어지면 결국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교육시설과 떨어진 곳에 흡연장을 마련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흡연자들 또한 법 개정에 환영하면서도 흡연장 폐쇄로 인한 여파를 걱정하는 모양새였다.
자녀를 두고 있는 김 모 씨(40대·여)는 "어린이집 등 때문에 흡연구역을 없애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길에서 흡연하는 인구가 늘면서 꽁초 등을 아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종로구 한 고층 빌딩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강 모 씨(60대·남)는 "이곳 편의점에서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 담배"라며 "당장 금연 구역 불편함이 없어지겠지만 흡연구역을 없앤다고 해서 직장인들이 안 피우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되면서 오는 17일부터 금연 구역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신설해야 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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