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비자 연장·지역맞춤형 비자 도입'…정부, 이민 활성화 박차
법무부, 지자체 참여 확대·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 등 도입 추진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건의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부가 우수 외국인의 비자·체류 허가 혜택을 부여하고 구직 비자 허용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지역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 인력이 국내에 정착하도록 유도해 이민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 부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 관계자 등과 만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계절근로자 확대 등 주요 과제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건의 사항들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참석자들에게 △지자체 외국인 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 제도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정책 계획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우수 외국인에게 비자·체류 허가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비자 사업' 대상 선정 기간의 단위를 1년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산업 여건과 발전 전략을 고려해 비자 요건을 제안하면 이를 법무부가 승인하는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광역형 비자)'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도입·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숙련 기능인력(E-7-4) 전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비자 정책의 수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 건의 절차를 마련하고 구직 비자(D-10)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해 향후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 측은 △이민정책 전담 기구 신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설치 △이주민 사회통합 교육 확대 및 대국민 상호문화교육 강화 △지역단위 이민정책 통계 작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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