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충남 당진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7월 중 세 번째

지난달 16~19일 호우 피해 발생해…복구비 국비로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한 컨테이너 제작공장이 침수돼 주차된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월 호우로는 세 번째 선포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달 15일과 25일에도 충북 옥천군·영동군, 충남 논산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 등 20곳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달 2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7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이번 달 내로 확정하고, 피해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