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아이 못만나게 해놓고…전남편 갑자기 "유학비용 절반 내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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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혼했더라도 부부 모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일방이 이혼 후 양육비를 모른척했을 경우 법원은 '지금까지 내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소송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년 전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긴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이혼 당시 제가 일을 하지 않았기에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한 달에 두 번 아이들을 만나기로 하고 조정 이혼했다"는 A 씨는 "이혼 후 처음 두 달간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아이들 행방은 찾을 수 없었고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해 결정문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며 "그렇게 눈물로 15년을 지새웠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전남편이 '아이들 해외유학 비용의 절반을 내라'며 거액의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어 왔다"며 "15년 전 이혼했을 때 만 6살, 4살이던 아이들을 22살, 19살이 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는데 제가 유학비용의 절반을 줘야 해야 하냐"고 답답해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10년간으로 판단했다"며 A 씨 남편이 양육비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A 씨가 해외유학비용 절반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선 "법원은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인 고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당사자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분담금을 정한다"며 "A 씨의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 연락을 끊어버린 사정 등을 들어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아울러 "A 씨가 남편을 상대로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면접교섭 불이행 후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 필요 있다"며 A 씨가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만남을 시도한 때가 언제인지 살펴 소송에 나설 것을 권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