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36주차 낙태 영상' 조작 아니었다…유튜버·병원장 입건

경찰 "CCTV 없어 낙태·살인 입증 난항…태아, 의료기록상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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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임신 36주 차 임신 중지(낙태) 수술'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수술받았던 병원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태아가 의료기록상 사망한 상태여서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태아가 사망했다는 걸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산된 상태로 산모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로 나왔는지 입증이 관건"이라며 "CCTV가 없어서 상당히 전문적인 기법이나 진술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태이냐 살인이냐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이고, 의료 감정까지도 필요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며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입건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영상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중인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작이 아니라면 36주라는 것도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건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주수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임신 중지 시점에 태아 생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는데 공개하기가 어렵다"며 "최대한 입증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 태아의 아버지가 되는 남성에 대해서는 "수사의 본질과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유튜버, 병원장 총 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해 유튜버와 병원장을 살인죄로 입건한 상태"라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신원을 확인해서 신속,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A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후 "36주 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다. 복지부는 이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