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절반 마시고 "환불해 줘"…거절하자 컵째 던지고 포스기 '퍽'[영상]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카페에서 절반이나 마신 커피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진상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는 서울의 한 카페 사장 A 씨 제보를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손님 B 씨는 카페가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거의 매일 방문했을 정도로 단골손님이었다고 했다.
B 씨는 카페에 오면 늘 하는 나름의 루틴이 있었다. 그는 카페에 오면 항상 주문을 바로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주문했고 늘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그러고는 음료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B 씨의 행패가 일어난 건 지난 6일이었다. 그날도 B 씨는 자기가 하던 대로 카페에 들어와 주문도 하지 않고 10분을 앉아 있었다. 이에 A 씨가 "주문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이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B 씨는 또 음료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20분이 흘렀는데, 갑자기 "음료 위에 떠다니는 거 이거 뭐냐"며 항의를 했다. 이에 A 씨가 "커피 거품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하자, B 씨는 말을 바꾸면서 "커피가 쓰니까 연하게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가 "물이나 얼음을 넣어드리겠다"고 하자, B 씨는 이미 절반이나 마신 커피를 들고 "이걸 어떻게 먹냐"며 5분간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B 씨는 급기야는 환불을 요구했고, A 씨는 이를 거절하며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매장에 그만 와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이제 안 올 것"이라며 재차 환불을 요구하던 B 씨는 결국 A 씨에게 커피와 빨대를 집어 던졌다. 이어 계산대 포스기를 주먹으로 쳐 넘어뜨린 B 씨는 빠르게 매장을 빠져나갔다.
B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A 씨는 그동안 B 씨 때문에 겪었던 속상한 일을 추가로 털어놨다. B 씨는 항상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이었는데, 문제는 B 씨가 종종 50원과 10원이 섞인 동전을 한움큼 가져와 던지다시피 줬다는 것이었다.
어떤 날은 B 씨가 1490원을 가져왔는데 "돈이 모자란다. 10원을 더 내라"고 하니, "맨날 이렇게 시켜 먹는데 왜 안되냐. 못 깎아주냐"며 막무가내로 떼를 쓰기도 했다고.
또 다른 날에도 B 씨는 1400원을 내고 "단골인데 100원 깎아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동전을 던지고 갔다고 A 씨는 말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B 씨를 영업방해로도 고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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