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앞둔 '남산 곤돌라'…‘절차상 하자’ 환경단체 반발 여전

남산 곤돌라, 8월 중순 실시설계·11월 착공 예정

남산에서 케이블카가 운행 중인 모습.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남산 곤돌라'가 실시 설계에 돌입하며 착공을 앞둔 가운데 일부 환경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 남산 곤돌라에 대한 실시 설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근 실시 설계를 맡을 업체를 선정했다.

실시 설계는 실제 공사 전 구체적인 그림을 설계하는 단계로 착공 전 마지막 절차에 해당한다. 설계를 마치고 11월쯤 착공한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시는 2025년 11월부터 시민들이 곤돌라를 타고 남산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8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5년에 두 차례 곤돌라를 추진했으나 환경 우려·문화재 문제 등으로 중단했다.

서울시가 거듭된 무산에도 곤돌라를 재추진하고 나선 것은 2021년부터 남산 정상부에 관광버스 진입이 제한되며 이동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관광버스 제한으로 현재 대체 관광 수단인 케이블카에 인파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을 둘러싼 우려와 반발은 여전하다.

녹색연합 등은 서울시의 사업 발표 직후 "곤돌라 건설은 필연적으로 생태적 훼손을 수반하는데 서울시가 '친환경' 등의 단어를 내세워 개발을 하는 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6일에는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시의회가 승인한 남산 곤돌라 관련 예산의 '취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남산 곤돌라 예정지 일대는 최근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당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12m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하다. 반면 남산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12m 이상의 지주대(철탑)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내고 남산 곤돌라 예정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시 공원 시설에 포함했다. 더 이상 '12m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산연대 측은 문제의 부지가 최근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인 채로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등 관련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와 예산 반영 등의 절차간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설계 업체 등을 정하고 절차에 맞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면적 등을 이번에 확정한 것"이라며 "자연스러운 사업 절차 가운데 일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남산연대 측 또한 사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우려에 곤돌라 운영 수익을 남산 생태 보존에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운영 수익으로 시행할 사업 내용이 담길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마련하는 중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