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심사 시작…조윤선·김경수 포함 여부 관심
김경수 복권 가능성 부정적…오는 13일 국무회의서 결정 전망
- 김기성 기자
(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8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전 심사 회의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다.
회의 시작 약 1시간 전부터 법무부 청사에 들어온 심사위원들은 "조윤선 전 수석과 김경수 전 지사가 심사 대상에 올랐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일관하며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포함한 내부 위원과 5명의 외부 위원이 참여한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복권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또 올해 설엔 댓글 공작 사건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사면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용산으로부터 사면을 사전에 약속 받은 것 아니냐는 '약속 사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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