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쓰러지자 남편이 더 홀대…"나 새엄마 생긴대" 딸 말 듣고 쇼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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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30대 후반 여성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후유증을 얻은 가운데 남편으로부터 막말을 들은 것도 모자라 딸에게 들은 충격적인 발언으로 이혼을 결심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반대를 극복하고 7세 연상과 결혼한 30대 후반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에 따르면 A 씨는 10년 전 이직을 준비하면서 잠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다 손님으로 온 B 씨와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했다.

강남 토박이인 7세 연상 B 씨는 국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였다. A 씨는 적극적인 B 씨의 대시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B 씨 부모는 A 씨가 이름 없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격이 안 맞는다는 둥 10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혼을 반대했다.

A 씨를 너무 좋아했던 남편 B 씨는 친부모와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혼인신고만 한 채 살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도 A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신혼 초까지 잘 대해주던 B 씨는 A 씨가 임신한 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살이 찌자 "너무 뚱뚱하다. 적당히 좀 먹어라"라며 눈치를 주거나 다른 여성과 비교하기도 했다.

어느 날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계부를 확인하고 A 씨가 최저가로 샀는지 아닌지 검사했다.

어느 날 만삭이 된 A 씨가 빈 페트병을 분리수거해달라고 부탁했지만, B 씨는 귀찮다며 거절했다. A 씨는 "평소에 내가 쓰레기도 버리고 분리수거도 다 하지 않나"고 얘기하며 페트병을 손에 쥐여주려 하자 B 씨는 "네까짓 게 뭔데 나보고 분리수거하라고 명령하냐"며 밀치며 화를 내며 박차고 나갔다.

A 씨는 털어놓을 데도 없고 속상한 마음에 시부모를 찾아가 하소연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했고, 시아버지도 "아들이 한두 대 때린 것도 아니고 좀 민 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하냐"라고 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태어날 아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던 A 씨는 여섯 살 된 딸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혼자 도맡았다. 그러다 갑자기 뇌졸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다.

응급실을 빨리 찾은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후유증으로 약간의 언어장애와 오른쪽 팔에 마비가 왔다.

B 씨는 초기에는 병간호를 해줬지만 시간이 흐르자 "왜 아파서 사람 귀찮게 하냐"는 막말을 했다. 급기야 "너 돌보다가 우리도 다 병 걸리겠다"면서 딸을 데리고 본가로 갔다.

이후 A 씨는 딸에게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딸이 "엄마 나 조금 있으면 새엄마 생긴다"고 이야기했다. 무슨 소리냐고 묻자 딸은 "친할머니에게 들었다"고 했다.

고민 끝에 A 씨는 B 씨에게 "새엄마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B 씨는 "그 여자랑은 딱 3번밖에 안 만났다. 신경 쓰지 마"라고 답했다. 아픈 며느리가 못마땅했던 시어머니는 미리 재혼할 여자와 만나보라며 아들에게 다리를 놔준 것이었다.

큰 배신감을 느낀 A 씨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A 씨는 딸을 키우고 싶지만 몸도 불편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탓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B 씨에게 양육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후 B 씨는 아픈 아내에게 양육비 200만 원을 요구했다. 급기야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14년 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말했다.

딸은 A 씨를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왜 나를 버리고 갔냐"며 원망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양지열 변호사는 "대기업까지 다닌다는 분이 왜 이런 애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역마다 양육비 기준표가 있다. 개인 소득과 아이의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정하는데 2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굉장히 높은 액수이고 게다가 14년 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