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라더니…BTS 슈가 '전동 스쿠터' 만취 질주 CCTV 공개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그룹 BTS(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상태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당시 CCTV가 공개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15분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출동했다가 이동 수단을 타다 넘어져 있는 슈가를 발견했다.
같은 날 JTBC가 공개한 CCTV에 따르면 슈가는 오후 11시쯤 전동 스쿠터를 탄 채 한남동의 도로를 달리고 있다. 주변에는 차들이 높은 속도를 내며 주행 중이었다.
이후 집 근처에 도착한 슈가는 주차하다 넘어졌고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하고 다가가자 술 냄새가 나 지구대로 넘겨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슈가가 당시 서서 타는 일반적인 킥보드 형태와 다르게 안장이 있었던 걸로 보아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봤다. 반면 슈가는 자신이 탔던 이동 수단이 '전동 킥보드'라는 입장을 전했다.
슈가가 탑승한 이동 수단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인지 혹은 스쿠터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동 킥보드를 탄 것이라 인정될 경우 면허취소와 범칙금 10만 원에 그칠 수 있다. 반면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라 형량이 훨씬 무겁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빅히트뮤직은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 "당사에서는 슈가가 이용한 제품이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해 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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