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인권·성 문제 발생땐 '제3자 협의체' 즉각 가동

서울시-고용부-업체 '3자 운영 협의체' 구성…주1회 만남
단순 민원·갈등은 업체가 중재…9월부터 본격 '시범사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입국한 100명의 가사도우미는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한다. 2024.8.6/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권혜정 나혜윤 기자 =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이 9월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등은 '제3자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성희롱과 인권침해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시와 고용부, 가사 관리사 업체는 최근 '제3자 운영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협의체는 주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이번 사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이 본격 논의되던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 고용부, 업체 등이 주기적으로 만나 논의를 해오다 최근 이를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것에 합의했다"며 "논의해야 하는 안건이 생길 경우에 상시적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성, 인권 등 중대한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대응할 것"이라며 "제 3자가 설득하고 이해시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인권, 성 등 중대한 문제에 휘말릴 경우 즉각 가동한다.

서울시와 고용부,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는 이번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실전에 투입될 경우 각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2017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노동력 착취, 성희롱, 차별 문제 등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고용부 등은 한국에 입국한 100명의 가사 관리사를 대상으로 총 4주간 160시간의 가사 관리사 특화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에는 성희롱예방교육은 물론 기초생활법률과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 교육, 한국어 및 생활문화교육 등이 포함된다.

협의체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업무 범위의 모호함에 따라 이용자-관리사 간의 발생할 수 있는갈등 역시 담당한다. 다만 1차적으로 서비스 업체에서 이를 중재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재가 안될 경우 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모집이 마감된 이번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에는 총 751가구가 지원, 모집인원의 2배가 넘는 이들이 몰렸다.

서울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 자녀연령 및 이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300가구를 선정해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투입한다. 100명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외국인 가사 관리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