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전에 속아 북송된 재일교포 인권유린 사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 제84차 위원회서 결정…국가 후속 조치 권고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7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연장 및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및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사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북한 선전에 속아 북송된 재일교포 본인 또는 후손 27명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당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열린 제84차 위원회에서 '재일 교포 북송에 의한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사건은 북한 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의 '북한이 차별 없는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송된 재일교포 본인이거나 그 후손 27명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재산과 노동력 등을 착취당하고, 차별과 사생활 감시, 강제 실종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북한 정권과 조총련은 북송 사업을 사전 기획하고, 선전을 진행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실규명대상자인 17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이주시켰다. 북송된 재일교포는 9만 3340명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북송에 반대하고 마지막 북송이 이뤄진 1984년까지 외교적 노력을 보였지만 북송을 저지하지 못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북한 정권에게 공식 사과와 북송자 생사 확인, 이동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UN에 조사를 요청해 조사 결과를 역사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부터 7월 초까지 충남 당진·보령·청양 민간인 12명이 보도연맹원으로 예비검속돼 좌익 혐의를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충남 예산군 광시면·신양면·대흥면 등 3개 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18명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행위를 했다는는 이유 등으로 부산·동래 지역 경찰과 치안대에게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포함됐다.

1950년 7월 10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원·진천에 거주하던 주민 35명과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부산에 거주하던 주민 9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같은 해 부산 일대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진실규명으로 결정됐다.

또 6.25 전쟁 발발 전후인 1949년 3월부터 1951년 5월 사이 전남 영암군 서호면, 군서면, 덕진면, 영암읍 등 일대에서 경찰, 공무원, 교사, 우익인사와 이들 가족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좌익, 빨치산에 의해 176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의결됐다.

6.25 전쟁기인 1950년 7월 3일부터 23일 사이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돼 있던 광주형무소 재소자 대부분이 광주 일대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됐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이었다.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까지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11명이 국군 제11사단과 고창 경찰 등의 군경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상해를 입거나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으로 결정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사건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등을 권고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