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30대 오늘 구속 송치…마약 정밀 감정 의뢰
마약 간이 시약 검사 '음성'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 씨를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지만 1시간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달 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백 씨는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했다"며 심신 미약 가능성을 부인했다.
백 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일본도 구매 이유, 일본도로 범행한 이유를 묻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냐"는 질의엔 "없다"고 답했다.
법원은 체포 당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한 백 씨의 모발, 소변 등을 채취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다. 이후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8만여 점에 달하는 도검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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