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탁송 중 불…"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영상]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탁송 중인 소형 전기차에서 갑자기 불이나 피해를 본 탁송 기사가 차주와 의뢰업체에서 모두 보상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레이 전기차 탁송 중 화재…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를 본 차주의 지인이라고 밝힌 A 씨는 "6월 30일 17시쯤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부근에서 탁송하고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4년식 레이EV와 트럭 적재함이 완전히 전소되고 영상기록장치가 파손돼 약 2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고 전하며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달리던 트럭 뒤에 적재돼 있던 차량에서 갑작스럽게 불길이 휩싸이고 있다. 하지만 지하차도를 달리고 있던 차량은 앞뒤 차들과의 추가 교통사고를 우려해 차도를 빠져나온 뒤에서야 차량을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차량에서는 불길과 함께 계속해서 연기가 나고 있다.

(보배드림 갈무리)

이어 "화물공제 적재물 보상 담당자는 현재 작성자의 차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레이EV에 대한 보상은 면책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서 "레이EV 차주는 현재 삼성화재 자차 보험에 접수한 상태지만, 해당 차량을 운송 의뢰한 화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자신도 100% 배상해 주기는 어렵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서 업무용 차량은 수리를 위해 입고되었고, 사고 이후로 당시의 트라우마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수리 완료까지 일을 하지도 못해 생계까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은 레이EV 차량의 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감식 결과 화재증명원은 7월 20일 이후로 발행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화주인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레이 전기차 차주는 모두 배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고 하며 화물차는 자차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 수리비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뭐가 있냐. 레이 차주가 먼저 보상하는 것이 순리일 듯", "다들 보상을 해줄 생각은 없고 뒷짐만 지고 있나 보네요", "배송 중 차량 발화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건가? 그걸 또 책임지고?" 등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