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이상 여름휴가 포기·보류…이유는 결국 '비용'
휴가 포기, 비정규·5인미만·저임금 ↑…사유 56.5% '비용'
연차삭감 강제휴가, 휴가 중 근무강요 등 갑질 사례 적지 않아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8.5%, 없다는 20.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31.1%였다.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0%), 비사무직(28.8%), 5인 미만(28.9%), 일반사원(29.5%), 임금 150만원 미만(30.1%), 비조합원(2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가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 (12.2%), '휴가 사용 후 밀려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 순이었다.
유급 연차휴가와 별개로 유급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2.1%,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7.9%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떠난다.
그러나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휴가 기간에도 업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여름휴가 일정을 회사가 결정하고 개인 연차를 소진하게 한다는 등 여름휴가 강제 관련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여름휴가 기간 연차 일괄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상당수 직장인은 유급 휴가 일수가 부족하고, 법에 보장된 유급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호소한다. 직장인 1000명에게 현행 유급연차휴가(입사 1년 이내 월 1회, 1년 이후 연 15회 이상)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4명(39.8%)은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31.4%)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도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연차 시기 변경권을 남용하거나 사업주의 여름휴가 사용 시기에 맞추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등의 일이 매년 여름휴가철에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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