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말 고소된 임현택, 의협 회비로 변호사비 '셀프 지급'
임현택 수장인 의협 상임이사회, 명예훼손 2건 변호사 선임 의결
당선인 시절 사건 협회비 사용 적절성 논란…의협 감사 착수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당선인 시절 명예훼손성 발언을 해 고소 당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회비로 변호사를 수임해 '협회비 사적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감사단은 해당 의혹 법률 검토에 나섰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임 회장이 자생한방병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건 2개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단독] 임현택 의협회장,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고소당해)
의협 감사단은 최근 임 회장 집행부와 법무팀에 임 회장의 당선인 시절 관련 사건을 협회비로 지원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의원회에도 현 상황을 보고했다.
또 감사단은 최근 임 회장의 협회비 사적 유용 논란의 법률 검토를 위해 외부 변호사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회장이 '당선인 신분'에 저지른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해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셀프 의결'해 협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
◇임현택 "정부, 자생한방병원 특혜 준다" "이 판사 제정신" 피고소·고발
임 회장은 지난 4월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면서 이를 추진하는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임 회장을 고소했다.
당시 임 회장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해 자생한방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임 회장이 언급한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로, 정부가 이 비서관 처가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임 회장 주장이다.
또 임 회장은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A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글을 올렸다가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됐다.
◇주요 쟁점 ①'당선인≠회장' 지위 문제 ②개인 SNS 발언과 회장 직무 연관성
만일 의협이 회장과 차기 회장(당선인)을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의협 회비로 법률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또 임 회장이 자신의 SNS에서 누군가를 비난한 것이 의사들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직무 연관성)도 다툴 지점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당선자 신분은 어찌 됐든 회장이 아닌 개인 자격이고, 개인행동을 협회비로 지원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회장 신분에서도 개인 SNS에서 한 발언이 회장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의협 정관에 당선인을 회장에 준하게 대우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반면 의협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의 한 법제이사는 협회비 사적 유용 논란이 "의협 내부에서 임 회장을 흔들려는 것"이라며 "(임 회장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이는 정당한 회비 지출"이라고 일축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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