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 뺏고 성노예로 쓰다 죽여야지"…쯔양, 전남친 녹취 공개

성폭행·폭행 녹취서 울부짖는 쯔양…"원치 않는 임신했다"
"전남친, 세금 아까워 정산 안 해줘…이별 땐 현금 보냈다"

(쯔양 유튜브)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이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의혹에 전 남자 친구의 폭행 및 성폭행 상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 여러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쯔양은 "여러 의혹으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 보는 일이 일어나 방송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먼저 쯔양은 전 남자 친구 A 씨의 친누나 B 씨의 명의를 빌려 중절 수술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쯔양은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방송 이후 B 씨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B 씨는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기록이) 최근 1년까지밖에 안 나오더라. 연말정산 자료 보면 병원비 어디에 썼는지 나오지 않나. 그거 봤는데 2020년도에 제가 산부인과 다니던 거 외에는 안 나오더라"라고 명의도용 정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쯔양은 "제가 중절 수술한 걸 미리 밝힐 수 없던 이유는 처음 라이브 때 밝혔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며 성폭행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과 속기 문서에는 "싫어", "아파", "하지마" 등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쯔양 목소리가 담겼다.

반면 A 씨는 "입 다물어", "다리 들어. 가만히 안 있으면 안에다 XX", "임신할 때까지 안에다 X 거야" 등 강제로 성행위를 이어갔다. 또 A 씨는 누군가와의 통화에서 "(쯔양의) 돈도 다 뺏어야 하고, 성노예로 써야겠다. 그다음엔 얘를 죽여야겠다. 다 필요 없다. 궁극적으로 얘를 결국엔 죽여야겠다"고 말했다.

(쯔양 유튜브)

쯔양은 "이 녹취록 말고도 심지어 헤어진 상태에서도 강제로 당했던 것은 몇 년간 수없이 많았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하면서 중절 수술을 하게 됐다"며 "명의를 도용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처음 알았다. 수사를 통해 명의도용이 확인된다면 제가 몰랐더라도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쯔양은 A 씨의 만행을 여전히 믿지 않는 일부 누리꾼들을 위해 폭행 상황이 담긴 녹취록 여러 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영상에서 A 씨는 쯔양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며 "XX 죽자 그냥. 넌 안 되겠다"고 말했다. 쯔양이 폭행당하는 소리와 비명이 담기기도 했다.

쯔양이 녹음하는 사실을 알아챈 A 씨는 재차 폭행하며 "내가 너랑 헤어질 것 같냐. 내 재산분배 똑바로 해라. 너 돈 가진 거 많으니까 나도 좀 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함께 일하던 문 PD가 상황 파악 후 집에 와 A 씨를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제정신인 사람이냐. 우리도 2년 동안 묵인해 주는 건 범죄다"라고 분노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쯔양이 연락을 무시해서 이성을 잃었다며 "난 폭력이 아니라 칼만 있으면 사람을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다. 당시 쯔양은 A 씨로부터 '더 이상 폭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됐다고.

(쯔양 유튜브)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A 씨가 모든 재무 상황을 쥐고 있었다. 저는 매번 정산을 바랐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길 바랐다. 하지만 A 씨가 세금을 아까워하고 정산을 안 해줘서 세무 조사 때 2019~2020년 개인 사업자에 대한 탈세 의혹이 생겼고, 추징금조차 기존에 못 받았던 저의 정산금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10월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A 씨와 최 모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A 씨가 수익배분 합의서를 쯔양 몫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자, 최 변호사는 "그거 파쇄해야겠다"고 증거 조작을 지시했다. 쯔양은 "추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쯔양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다가 A 씨와 교제하게 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유흥업소) 일을 시작한 건 A 씨의 강요로 시작한 게 맞다. 연인이었을 때 돈벌이 수단으로 저를 노래방에 돌아다니게 했다"며 "A 씨는 저를 더 수위가 높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누군가와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쯔양은 2022년 A 씨에게 "회사 수익을 전부 주겠다"며 헤어져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 씨는 수익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XX하자"고 성적인 것을 요구했다. 쯔양은 성관계를 거절한 대가로 A 씨에게 현금다발을 퀵으로 보냈다고 털어놨다.

결국 문 PD가 나서 쯔양과 A 씨를 차단했고, 김태연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를 진행했다. 이 상황에 분노한 A 씨는 문 PD에게도 "니랑 니XX 인생 조져주겠다"고 협박했다.

끝으로 쯔양은 자기 돈을 갈취해 간 공갈 여성들에 대해서도 "저와 A 씨와 함께 여의도에서 일했던 분들로 알고 있다. 여성들이 A 씨에게 먼저 연락했고, A 씨는 제게 '네 일이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며 "문 PD님이 저 대신 여성들과 만났다. 그들이 타 유튜브 방송 계약금 2억원을 주면 폭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제 돈으로 매달 두 명에게 600만원씩 지급했다. 이후 A 씨와 공갈녀들은 서로 속이고 싸우기까지 했다"고 했다.

쯔양은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한 번 더 용기 냈다"며 '가세연'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