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부가티·페라리' 슈퍼카만 13대…809억 뜯은 코인왕 '존버킴'

시세 조종해 편취…구속 기소

가상자산 시세 조작 의혹을 받는 '존버킴' 박 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 왕'으로 불리며 코인 시세 조종을 통해 809억 원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존버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기죄 등 혐의를 받는 '존버킴' 박 모 씨(42)를 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포도코인 발행·개발업체와 동업한 공범 A 씨(38)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 일당은 처음부터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스캠코인'(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인 '포도코인'을 상장시킨 뒤 시세 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피해자 약 1만 8000명으로부터 809억 원을 편취하고, 216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16억 원 상당의 포도코인 매도대금(BTC)을 사업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써버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도 받는다.

공범 A 씨와 지난 4월 5일 구속 기소된 포도코인 발행업체·개발업체 대표 한 모 씨(40)는 개발업체가 사업 개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것처럼 거래소에 제출해 상장 유지심사를 통과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전속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면서 코인 발행부터 상장, 시세 조종·처분까지 범행 전 과정을 총괄했다. 범죄 수익도 독식해왔다.

박 씨 일당은 당초 12명의 능력 있는 개발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포도코인 개발업체는 대표를 맡은 한 씨와 직원 1명으로 구성돼 개발 능력이 없었다.

박 씨는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슈퍼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왔다.

검찰은 박 씨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박 씨가 시골 창고에 은닉한 '부가티 디보', '페라리 라페라리' 등 205억 원에 달하는 13대의 하이퍼카, 슈퍼카를 압수했다. 슈퍼카 해외매각대금인 43억 원 상당 예금채권도 몰수했다.

남부지검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도코인 사기 범행 구조.(서울남부지검 제공)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