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서 시각장애인 지팡이 쓸 수 있게 해야"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 기구 흰지팡이는 흉기로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과 한 지역 구치소장에게 시각장애인 입소 시 '흰지팡이'를 비롯해 장애인 보조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도 실명 장애인인 A 씨는 한 지역 구치소에 수용 중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 기구 흰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장이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며 불허하자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시설물 소유·관리자는 장애인 보조 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씨가 흰지팡이 사용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흰지팡이는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 신체에 치명적 상해를 주는 흉기 등과 같은 종류로 보기 어렵다"며 시각장애인이 구금 시설에 수용될 경우 장애인 보조 기구의 사용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