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하늘 가면 어떻게…"합법적인 장묘 방법, 인식 낮아"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발간
- 한송아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묘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우(Data&Law)-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으로는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
동물사체를 무단으로 매장 또는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은 45.2%에 달했다. 이에 현행 법률에 따른 동물사체 처리 방법의 계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 또는 의료 폐기물로서 소각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22년 25.4%로 증가했다. 가구 내 강아지, 고양이 수도 2010년 524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로 늘었다.
특히 반려견 수가 2010년 462만 마리에서 2022년 545만 마리로 약 18%가 증가하는 동안, 반려묘 수는 같은 기간 63만 마리에서 254만 마리로 303%나 늘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실유기동물 수는 2019년 최대치인 13만 6000마리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유기동물 수는 11만 3072마리다. 그 중 개는 8만 467마리, 고양이는 3만 889마리,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기타 동물이 1716마리였다.
경찰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23년 1290건으로 늘었다. 발생건수 증가에 따라 검거율은 2021년 64.2%까지 줄었다가 증가세로 전환해 2023년 73%까지 확대됐다.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5년 1조 7000억원이었던 규모는 2025년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반려동물보험 계약건수와 보험료는 2013년 1199건, 4억 1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10만 9088건, 468억 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중에는 동물미용업이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영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동물생산업·판매업과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 병행 금지, 일정 개월 수 이상인 개·고양이에 대한 교배·출산 금지 등의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은 유체물이기 때문에 물건에 포함된다. 이에 동물학대·유기를 방지하고, 동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데이터&로우'가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동물권 향상,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과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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