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창원 심야 택시비 먹튀 여성, 신고하자 "돈 보냈다" 거짓말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한밤중 전남에서 창원까지 택시를 탄 여성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해 기사가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같은 달 28일 밤 택시 기사 A 씨가 겪은 일을 전했다. A 씨는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태우고 경남 창원으로 향했다. 할증까지 붙어 총 요금은 16만 4590원이 나왔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B 씨는 택시비를 이체해 주겠다며 A 씨에게 계좌번호를 묻더니, 대뜸 "제가 지금 폰이 정지됐는데 (대신)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려도 되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돈) 보내는 게 너무 느려서 집에 가서…"라며 바로 입금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안 된다"고 했지만 B 씨는 계속해서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집 가면 바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설득했다. A 씨는 손님이 미심쩍었지만 B 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명을 대면서 "5분 내로 보내 드릴게요, 바로 보내 드릴게요"라고 사정해 B 씨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그를 보내줬다.

(JTBC '사건반장')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B 씨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A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B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파출소에 와서 진술서 쓰고 나왔다"고 알리자, B 씨는 "저 돈 보냈는데?"라고 답장했다.

이에 A 씨가 "안 들어왔는데 언제 보냈다는 거냐"고 묻자, B 씨는 "아, 제가 다른 계좌에 보내버렸다"며 변명했다. A 씨가 "다시 보내달라"고 하자, B 씨는 "내일 아침에 보내겠다, 다른 계좌에 돈을 보내버려서 지금은 돈이 없고 내일 아침에 (돈이) 들어온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아직도 택시비를 입금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B 씨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다만 "경찰 처리도 늦어지고 만약에 승객이 끝까지 돈을 안 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16만 원 받자고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며 B 씨를 괘씸하게 여겼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