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대 형량은 5년이라고 설명했다.
30일 방송된 JTBC '한블리'에서 한 변호사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에 대해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가해자가 왜 인도 방향으로 돌진했는지에 대해 "차가 인도로 온 것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운전자가 핸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맞은편에서 다른 차가 오니까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돼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급발진 사고 의심 차는 빠른 속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뭔가를 들이받고 멈추는데 이번 사고는 차가 스스로 멈췄기 때문에 급발진일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급발진 의심 현상의 양상이 워낙 다양하고 사고 날 때는 차가 말을 안 듣다가 주행 도중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어서 속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 자동차 명장은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고 나왔음에도 EDR 기록만으로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사고 당시 차에서 굉음이 났으며 장애물을 인식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긴급제동시스템'이 있는 모델임에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차 전체 전자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 확률도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면서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동차 결함이냐 운전자 실수냐에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보험사가 100%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느냐는 나중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블리 녹화 이후 국과수가 운전자의 신발에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자, 한 변호사는 개인 방송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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