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징계

"징계 확정되면 추후 홈페이지에 내용 공시될 것"

행정안전부가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감사에선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2024.4.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했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25~26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대수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관계자들은 양 의원이 2021년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의 딸은 당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대출금은 2020년 양 의원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 8000만 원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징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앙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개별 금고에서 다시 의결을 거쳐 해당 징계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수성 금고의 의결까지 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추후 홈페이지에 징계 내용이 공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