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 기로…오늘 오전 영장 심사

사고 발생 29일만…"차량 결함 인한 급발진" 주장

지난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사고조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가 30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사고 발생 29일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 씨가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졌다.

또한 차 씨와 같은 차량에 동승한 차 씨의 아내, 보행자, 차 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4일과 10일 차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고, 차 씨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19일에도 3차 조사를 했다.

차 씨는 세 차례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과수는 차 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과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정밀 감식·감정한 결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25일 사고 발생 24일 만에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