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티메프' 사태 수사 착수…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종합2보)

檢, 반부패1부 전담수사팀 구성…警 강남서 수사1과 배당
법원 한달 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기성 서한샘 이밝음 정재민 기자 = 검찰과 경찰이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티메프)와 모회사 큐텐 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큐텐의 대표는 수습을 위해 개인 재산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사건 전담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이 참여한다.

위메프·티몬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 7일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도 확산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규모를 약 210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향후 만기 도래분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중대 민생 범죄라고 판단해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에 맡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입점 영세 자영업자들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사안의 시급성도 함께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및 두 회사의 재무이사 등 5명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1과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티몬을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위법 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를 대비해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 통상 1달 정도 걸린다.

법원은 절차 개시 결정 전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채권자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두 기업에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할 수 없다.

구영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큐텐 지분 매각 또는 담보 활용 △개인 재산 활용 △그룹 차원의 펀딩과 M&A 추진 등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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