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 피해자 또 승소…"티몬·위메프 방조책임 없어"
지난해 10월 피해자 승소 이후 두 번째 배상 책임 인정
법원 "티몬·위메프, 불법행위 방조했다 보기 어려워"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2021년 환불대란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단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또 승소했다. 지난해 10월 일부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재판부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티몬·위메프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 씨 등 300명이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와 머지플러스 등이 2억 245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고에서 인정된 피해자 1인당 청구액은 적게는 1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에 이른다.
이 부장판사는 권 대표 남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티몬과 위메프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하면서 적극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할인율을 자체 부담한 티몬·위메프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머지포인트가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두 회사가 이를 계속 판매했다고 인정할 증가가 부족하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두 회사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사실과 입점 판매자의 상품정보·거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점을 근거로 전자상거래법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회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정도를 넘어 머지포인트를 홍보하고 할인율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9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3명이 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2억250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대표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법원의 각하 명령을 받고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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