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신학림 소유 재산 추징 보전
법원, 지난 11일 검찰 청구 인용…檢 "추징선고 집행 위한 조치"
오는 31일 김만배·신학림·뉴스타파 대표 등 첫 공판준비기일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소유 재산이 추징보전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신 전 위원장 소유 아파트와 범죄수익 수수에 사용한 계좌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해 매매·증여·저당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면서 "추징 선고 이후 집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해당 금액은 형이 확정되면 몰수돼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신 전 위원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명예훼손,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대화 녹취 닷새 뒤인 지난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허위 보도 대가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공갈 혐의도 받는다.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이를 압박해 4700만 원을 받아냈다는 의심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책을 건네며 후원의 의미로 수백만 원을 받은 뒤 정 전 원장이 사전 상의 없이 청와대 인사에게 책을 넘긴 사실을 알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대가가 아닌 정당한 책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구입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는 31일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또 두 사람의 녹음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함께 재판받는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후원업체 억대 뒷돈 수수' 혐의로 기소된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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