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대전·충북·충남·전북·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

24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강원 춘천 남산면 강촌리 마을 일대에서 마을 주민들이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의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15일 영동·논산·서천·완주·영양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피해금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복구비의 일부(5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 면제,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