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식사 시간엔 구치소 수용자 장비 착용 최소화해야"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식사 시간의 경우 구치소 수용자의 보호 장비 착용을 최소화할 것을 교정시설에 권고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한 구치소 수용자는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 등 보호장비를 한꺼번에 세 종류를 착용당해 손목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치소 측은 진정인이 직원에게 욕설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아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채증된 영상이나 목격자 자술서 등에서 진정인의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진정인이 해당 구치소 직원이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치소 측에서 신체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킨 채로 식사하도록 해 불필요하게 지나친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식사 시간에는 머리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