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화력 대단하네"…270만원어치 '노쇼' 고기, 7분 만에 완판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지난 19일 한 손님으로부터 270만 원어치 고기를 노쇼(예약부도)당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직접 구매에 나서면서 완판됐다.
피해 업주 A 씨는 2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노쇼 택배 물량 다 나갔다.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게 생와사비 정도라 생와사비 몇 개씩 넣었다. 저와 일면식도 없고 교류조차 없던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 주셔서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다들 정말정말 감사드린다고 저희 엄마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A 씨는 X를 통해 지난 19일 약 270만 원어치 고기를 노쇼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소개한 B 씨가 "군부대에서 먹으려 하는데 대용량으로 구매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을 주문하며 22일 오후 5시에 가지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예약 당일 오후 5시가 돼도 B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B 씨는 A 씨의 연락처를 차단한 뒤 잠수를 탄 상황이다.
A 씨는 "노쇼한 사람은 문자와 전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자겁해 놓은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A 씨는 "요즘 자영업자들이 다들 힘들다 보니 여러 곳에 (판매하기 위해) 연결은 해보고 있는데 잘 안된다. 노쇼 물량만 여기서 잠깐 판매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면서 "X 계정을 운영하며 판매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해 많이 고민된다"라고 말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저도 좀 사게 구매처 열어달라", "구매하고 싶은데 방법 없나", "구매 안 되냐. 기회 달라", "구매 창 열어주시면 주문해서 나눠드리고 싶다"라며 구매 의사를 드러냈다.
A 씨는 고민 끝에 23일 오후 고기를 소분해 판매 링크를 올렸고, 7분 만에 완판됐다.
A 씨는 경북 영천경찰서에 B 씨를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고의적인 노쇼로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