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흉기난동 예고' 남성 "정신병원 보낸다고 해 화나" 범행
'디시인사이드'에 "칼부림하러 간다, 50명 살해할 것" 예고
檢 징역 3년 구형…"10여년간 정신병원 입·퇴원 반복, 참작해달라"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 배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여년간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배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24일 오전 10시 40분 배 모 씨(33)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배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않았다.
배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관해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서 화가 나 살인 예고 글을 따라 하고 싶단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배 씨 측 변호인은 "배 씨가 10년 이상 조현병을 앓고 있고 충동조절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다.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 올해 2월 입원한 지 3개월 만에 퇴원하고, 이후 약을 매일 먹어야 했는데 약 복용을 중단한 게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박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의식이 굉장히 명료한 것 같다.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약을 먹었다면 화를 절제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하자 박 판사는 "일반인도 화가 나면 이 행동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2013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입·퇴원을 반복해 왔고 올해 5월 퇴원하며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 미쳤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어떤 조치도 받기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 42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 씨를 추적, 24일 오후 7시 20분쯤 그의 주거지인 경기도 고양에서 체포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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