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男' 등 5000여회 약물 불법 투약 의사 구속기소

'제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미지정 상태 악용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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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 등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00여회에 걸쳐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약한 의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원 2곳에서 A 씨 포함 의사 2명과 직원 14명,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와 그의 의원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7명은 '람보르기니 남' B 씨 등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57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12억 원을 받고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에게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제의 하나로, 프로포폴 효능과 용법이 유사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지만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과 위험성이 높은 수면마취제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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