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내연녀, 집착 심해 이별 말하자 스토커 돌변…1억 위자료 소송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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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내연녀의 의심과 집착에 이별을 통보했다가 스토킹을 당했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중학생 대상 종합학원을 운영 중인 40대 남성 김 모 씨가 "돌 맞을 각오를 했다"며 겪은 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따르면 김 씨의 학원에 한 여학생과 그의 어머니 최 모 씨가 상담 차 방문했다. 김 씨는 몇 년 전 이혼해 아이 없는 돌싱남이었고, 최 씨는 아이 둘 있는 유부녀였다. 문제는 두 사람이 이날 서로 첫 눈에 반한 것이다.

최 씨는 "남편과 각방을 쓴지 상당히 오래됐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2개월 이상 지속했다. 결국 김 씨는 최 씨의 큰 딸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 만큼 아이에게도 미안했고 교육자로서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고 최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최 씨는 "당신을 만나고 내 안의 소녀성을 되찾았다. 남편과 이혼할 테니 나와 재혼하자"고 제안했다. 고민하던 김 씨는 직접 최 씨의 남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이후 김 씨가 위자료 몇천만 원을 건네면서 최 씨는 남편과 이혼했으며, 김 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김 씨가 최 씨 아이들의 양육비도 대주자, 최 씨는 김 씨 학원에 출근해 잡일을 도맡아 해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학부모들로부터 "최 씨가 자꾸 감시하듯 쳐다보고 불편하게 한다"는 항의를 받았다. 알고 보니 최 씨는 김 씨가 원생 어머니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고 "딴 X들이 꼬리를 살랑살랑 친다"고 의심한 것이다.

김 씨는 "최 씨가 '나와 1년 안에 재혼한다는 각서를 써라'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라고 생각해 다시 이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씨는 김 씨에게 부재중 전화 150통, 문자 100통 등을 보내는 등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급기야 김 씨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자 뒤에서 이를 몰래 촬영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고 한다.

김 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 6개월 정도는 잠잠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어서 한 달 전부터 새 여자 친구를 사귀었다"며 "최근에 여자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집에 와달라고 해서 달려갔는데, 최 씨가 여자 친구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씨는 김 씨에게 "어떻게 바람을 피우냐"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김 씨는 "최 씨가 6개월 동안 조용히 숨어 스토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최 씨를 고소하겠다는 여자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결국 헤어졌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최 씨는 "바람둥이 김 씨한테 당해서 불륜하게 됐고, 재혼하자고 꼬드기는 바람에 이혼까지 했다. 1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지냈고, 헤어진 게 아니라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 또 다시 김 씨가 바람을 피웠다"며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전 내연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그럼 전 스토킹으로 맞고소해도 되냐"고 질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스토킹 맞고소 가능할 것 같다. 문제는 사실혼 관계가 얼마나 지속됐느냐다. 헤어지고 확실히 정리된 상황에 여자 친구를 만났는지,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는 중에 만났는지에 따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