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前 간부, 경찰조사 9시간만에 종료…"짜맞추기식 수사" 주장

20일 오후 2시 공공범죄수사대 출석…오후 11시 조사 종료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짜맞추기식 수사 진행" 주장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추가 경찰 조사가 9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후 2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김 전 위원장을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이날 오후 1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위원장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냐는 질문에 "전공의 사직을 지시, 공모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회의 자료 등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왔다"며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건데 제가 자꾸 공모하고 교사했다는 식으로 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하나의 과정 같아 보인다"며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오히려 정부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부 정책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진행됐다는 건 이제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부분"이라며 "현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만 전공의 학생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임현택 의협 회장, 박 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전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정부는 박 전 조직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이 앞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 3월 15일 두 사람에게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두 명 정도 더 불러 조사하면 이번 달 안에 의협 관련 수사는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