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난 아내, 위자료 받고 용서했는데 또 그X와…위자료 재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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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리 법은 판결로서 확정된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도록(일사부재리 원칙)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처벌할 수 있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같은 남성과 또 바람 나 마음이 괴롭다는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애견 모임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강아지들과 함께 살림을 합쳤다는 A 씨는 "청약과 대출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했다"며 아직은 사실혼 관계라고 말했다.

어느 날 애견 미용실에 간다던 아내가 한 남성과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A 씨는 "갈라설까 헸지만 아내의 애원, 강아지들이 눈에 밟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상간 소송)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선에서 용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후 1년 뒤 아내 휴대폰을 보다가 "바람피운 그 남자와 또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너무 화가 나 아내에게 따졌더니 '이중처벌 금지법이 있다, 같은 일로 두 번 처벌 못한다'며 할 테면 해보라고 해 어이없었다"고 말했다.

또 "아내가 '왜 남의 휴대폰을 봤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며 화를 내더라"며 진짜 아내 말이 맞는지, 동일인에 대해 상간 소송을 또 낼 수 없는지 궁금해했다.

조 변호사는 "사실혼은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에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건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기에 선고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됐다면 선고 이후 증거를 수집, 또다시 동일한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내 휴대폰을 본 일에 대해선 "아내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지만 처벌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내 휴대폰을 본 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에 불법증거라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A 씨를 안심시켰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