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유보통합 때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해야"

정당한 교육활동 사고 때 교원 보호 대책 요청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 진행

울산 라한호텔에서 18일 열린 제9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모습. (교육감협의회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보 통합 과정에서 기존 지자체 보육예산이 모두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울산 라한호텔에서 제98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와 전국 시·도 교육감 등이 모여 유보통합 후속 대책과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도 열었다.

본회의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14개의 안건을 가결했다.

협의회는 먼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지자체의 보육예산 5조 1000억 원(국고대응 3조 원, 특별시책 사업 2조 1000억 원)에 대한 이관 법제화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기존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되도록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유아 보육 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최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교사가 기소된 건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개정 법안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인력 확보 차원에서는 교육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과도하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정보공개법' 개정과 정보공개 청구시스템(포털) 개선을 건의했다.

학교 폐쇄회로(CC)TV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유연한 예산 활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도 요구했다.

또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건의했다.

이 밖에 심리·정서 위기 유아의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사립학교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법령 개정 등도 요청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제10대 협의회 임원진도 선출했다. 부회장에 도성훈 인천교육감·신경호 강원교육감·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감사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선출됐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