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소유권, 교육청→지자체…지방소멸대응에 자유롭게 활용"

[일문일답]"각 교육청과 지자체, 폐교 활용 방안 함께 논의중"
"점진적으로 인구감소지역 환경 개선"

2월 서울 성동구 성수공업고등학교에서 폐교 절차가 진행되는 모습.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이설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에 소유권이 있어 지자체가 활용하기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의 폐교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다음은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박형명 교육부 사무관, 박지애 교육부 사무관, 은가연 여성가족부 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폐교 자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박형명 교육부 사무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방자치협의회를 구성해 양여를 진행할 것이다. 전북에서 이 같은 식으로 진행된 양여 사례가 있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기존에는 폐교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어 지자체가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나중에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 제한으로 작용한 것이다.

-교육청은 기존에 폐교를 특수학교·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활용 방안을 두고 지자체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나.

▶(박형명) 교육청들도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먼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곳이 있어서 규제 특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법 개정이 필요해서 특례 적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특례는 얼마나 되나.

▶(임철언) 26건의 특례 중 법 개정 사안은 12건이다. 나머지 14건은 대통령령 규칙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인구감소지원 특별법에 상당 부분을 담아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기존에 인구감소지역 특례 36가지를 내놓았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같은 특례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나.

▶(임철언) 한 번에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특례를 확대해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107명과의 토론에 이어 전문가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80건의 규제 특례를 발굴한 뒤 부처 협의로 최종 26건을 확정했다.

-빈집 철거 시 비용 지원은 없나.

▶(임철언) 없다.

-기존 한부모 가족 입소기준에는 자녀 나이 등도 있다. 인구감소지역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소득과 관계 없이 입소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기존의 기준들은 유효한가.

▶(은가연 여성가족부 사무관) 나이 기준은 그대로다.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논의는 없었는지.

▶(임철언) 이번에는 생활에 필요한 규제들 위주로 개선하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기업 관련 규제 개선은 적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규제 특례를 발굴해 나가겠다.

-농촌 유학은 도시에 살던 학생이 농촌에 학교를 다니러 가는 건데 도시 학생 입장에서 큰 메리트가 있을까?

▶(박지애 교육부 사무관) 예컨대 A지역에 좋은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인근 B지역의 친척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취지다. 가까운 쪽에서 통학을 하고 싶다는 수요가 적지 않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