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의대생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 공공3부에 배당
의사·의대생 13명, 상급종합병원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혐의
검찰,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방침…임현택, 검찰 수사 목전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의사와 의대생 1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송치한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했다.
경찰은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보의 A 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피의자들은 유출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5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앞서 의료 전산 기록 삭제 등 '전공의 행동 지침'을 작성한 현직 의사 B 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에게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 씨는 지난 2월 19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라"라는 내용의 지침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월 의사 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 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는 지난 5월 "의료계 집단행동 사안에서 영장 등 사건 처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대검과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업무 관련 연락을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 보내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할 것을 다시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온라인 채팅방과 커뮤니티 등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협 관계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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