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에 빠진 아내와 이혼, 양육권 넘겼지만 계속 술…딸 찾아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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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혼소송 쟁점 중 하나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다.

법원은 아이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고 여기에 합당한 이가 누군지를 보고 판단한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 양육을 등한시하는 전처에게서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40대 남성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대학 동기인 아내와 결혼, 금쪽같은 중학생 딸을 두고 있다는 A 씨는 "아내가 술, 특히 와인을 너무 좋아해 이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아내에게 '왜 그렇게 술을 마시냐'고 물어보니 '인생의 재미를 술에서 찾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매일 와인에 취한 아내와 싸웠고, 결국 이혼 했다"는 A 씨는 "양육권과 친권을 두고 소송 끝에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몇 달 뒤 아내가 딸에게 밥 한 끼 제대로 해준 적 없고, 배달 음식을 시켜주고, 학교 성적에도 관심이 없는 등 딸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딸에게 '엄마는 뭘 하냐'고 물었더니 일하고 돌아와서 와인을 마시며 드라마만 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아이 엄마는 절대로 양육권을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딸을 위해 어떤 노력도 마다하고 싶지 않다"며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다시 가져오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친권·양육권자를 정한다"며 "양육권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행복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아빠라고 해서도 해서 무조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친권, 양육권 재지정에 대해 이 변호사는 "친권자, 양육자 부분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현재 자녀의 양육상태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되고,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현저히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며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엔 변경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절차에 대해 이 변호사는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야만 변경 가능하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도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 지정변경 심판을 청구해 변경해야 한다"고 도움말했다.

아울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변경 신청을 한 사람에게 있다"며 A 씨가 "자녀의 진술서, 병원 소견서/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 증거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사실을 입증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복리와 의견'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경우 딸이 13세 이상이고 A 씨와 함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변경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A 씨를 안심시켰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