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6세에 "부모님이 안 찾지?" 성관계 요구한 30대…"성욕에 졌다" 푸념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30대 남성이 잘 곳을 찾는 16세 청소년에게 "한 달에 70만원 줄 테니 매일 성관계 하자"고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KBS '시사 기획 창'은 SNS 등에서 가출 청소년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성을 착취하는 이들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취재진이 16세 여성 청소년인 척 도움을 요청하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50여명, 엑스(X·옛 트위터)에선 30여명에게 연락을 받았다.
그중 30세 남성 A 씨는 "부모님이 안 찾는 거 맞냐? 경찰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더니 "거의 매일 (성관계) 원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취재진 측이 "돈이 없어서 (A 씨가) 사는 곳까지 갈 수 없다"고 하자, 그는 퇴근 후 차를 몰고 데리러 왔다고. 특히 주변을 경계하며 인증 사진을 여러 차례 요구한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취재진 측이 성관계를 요구했던 채팅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묻자, A 씨는 녹음을 의심하더니 돌연 카페를 뛰쳐나갔다.
취재진은 곧바로 뒤쫓아간 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왜 대화를 멈추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판단이 안 섰다. 고민했는데 성욕에 졌다"고 답했다.
며칠 뒤 방송을 준비하는 취재진에게 법무실에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 A 씨는 "평상시 검은 옷을 즐겨 입기 때문에 실루엣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 씨는 "내 인터뷰가 방송될 경우 소중한 인간관계가 물거품이 된다. 극심한 불안,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작진이 내 신상을 밝히고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가출 청소년이 직면하는 성 착취 피해 등 위험을 조명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인터뷰의 방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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