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성인사이트 방문 자수했는데, 담임X이 징계 운운…괴롭히고 싶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주 괘씸한 학교 선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시는 분?"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아무 내용도 없이 올라왔다. 교사에 대한 분노가 섞인 제목이었다.
한 누리꾼이 "뭐 때문에 그런지 먼저 얘기해달라"고 하자, 글쓴이 A 씨는 "(괘씸한 교사는) 아들 담임 X인데, 애가 성인사이트 들어간 걸 자수했더니 그걸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더라"라고 답했다.
이어 A 씨는 "순진하게 자수까지 했는데 '요놈 잘 걸렸다'는 심보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애 엄마가 타이르고 넘어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니 나도 좀 (교사를) 괴롭혀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이 "아이가 학교에서 음란물을 본 거 아니냐? 학교에서 봤다면 문제가 있다"며 "집에서 봤다는 걸 자백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사소한 상황 때문에 교사가 위원회 연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 아들 주도하에 남녀공학인 교실 안에서 남자애들끼리 시시덕거리며 야동을 공유해서 봤거나 교실 모니터에서 공개적으로 시청한 거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러자 A 씨는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를 공개하며 조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A 씨의 아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에서 인터넷상 불법 행위를 했고, 학생 생활교육 기준 제26조 9의 8항을 위반했다.
학교 측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동시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학교에서 조사해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초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세우고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지도한다. 학교에 따라 음란물을 시청한 학생의 행동도 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교사가) 굳이 사건화시키겠다는 거지? 이 XX을 어찌하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누리꾼들은 "애 아빠가 욕하는 거 보니 애가 어떻게 행동했을지 뻔히 보인다", "말투 진짜 저급하다", "애먼 사람 잡지 말고 본인 애나 단속해라", "집에서 야동 보고 친구들한테 야동 내용 말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인터넷상 불법 행위라고 하는 거 보니 혼자만 본 게 아니고 유포했거나 SNS상에서 음담패설 했겠지" 등 A 씨 부자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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