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원가 마약음료' 1심 불복…"형량 부족·법리 오해" 항소
주범 징역 23년에 "범죄 기획·지시 후 해외도피…중형이 마땅"
무죄 선고 2명 두고 "상식·경험상 사실 오인·법리 오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심 선고형이 부족하고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15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책 주범 이 모 씨(27)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집단 가입·활동 및 공갈 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또 다른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공갈미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모 씨와 박 모 씨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삼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면서 "필로폰 성인 1회 투약분의 3배가 넘는 필로폰을 넣어 100병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를 본 미성년자의 학부모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국내외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죄 집단을 조직해 역할을 분담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도 저질러 사안과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범 이 씨는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하다 검거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공범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무죄를 선고받은 2명이 "수천 개의 카카오톡 계정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해 줬다"면서 "이들이 제공한 계정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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