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에 무게…"이번주 중 추가 조사"(종합2보)

국과수, '운전자 과실' 분석 결과 경찰에 통보
운전자, 서울대병원 퇴원 후 다른 병원에 입원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가해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정윤미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운전자 과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역 사고 관련 국과수 통보를 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이 내용을 토대로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국과수 분석 결과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과수가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가 아니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특히 "(EDR 분석 외에도)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결정적인 게 몇 가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분석은 통상 1~2개월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분석은 사고 발생 열흘 만인 지난 11일에 경찰에 통보됐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68)는 이날 입원 기간이 만료돼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차 씨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차 씨가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며 "이번 주 중으로 추가 조사를 하려고 날짜를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과 10일 두 차례 차 씨 병동을 방문해 조사한 바 있다. 차 씨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다', '차량 급발진' 등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 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낙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A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고 "36주 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A 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다. 복지부는 이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조만간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연예기획사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 대표를 해당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민 대표 조사에서 확인할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르면 이번 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의협 전현직 임원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고발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주 의협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며 "두 명 정도 더 불러 조사하면 이번 달 안에 의협 관련 수사는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