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예송 징역 10년…검찰 "형량 적어" 항소

검찰 "'블랙아웃'인데 거짓 변명하며 반성 안 해"
1심 재판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진지한 반성 안 해"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DJ예송(본명 안예송·24)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안예송·24)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씨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이달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심야에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1차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면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거짓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2차 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또 운전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goldenseagull@news1.kr